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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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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세금계산서발행은 직접하셔야 합니다.사업자등록증사본은 필요없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ip:)
    • 작성일 2005-07-08 15: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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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157
    평점 0점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카드온라인전표발행방법보기
    (주)올앳 카드사용내역조회 바로가기

     거래명세서 발행 안내

    거래명세서는 영수증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안내

    신용카드 결제는 (주)Allat을 이용하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주)Allat의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거래시기나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력 가산세부가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송완료 이후에 신청가능하며, 배송완료전에는 세금계산서신청아이콘이 보이지 않습니다.

    상기 부가가치세법 변경내용에 따라 신용카드 이외의 결제건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일이 2010년 12월인 세금계산서부터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으로 전송되는 전자세금계산서 입니다. 국세청 전송이 완료된 세금계산서는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http://www.esero.go.kr/)에서도 조회가 가능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과 동시에 국세청에 전송되기 때문에 폐기 및 정정이 불가능하며 수정 내역(배송완료 이후 반품 시) 이 있을 경우 별도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 모두를 부가세신고 하여야 합니다.

    ※ 팝업 차단 설정이 되어 있을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가 뜨지 않을 수 있으니 팝업 차단을 해지하여 주세요.

    -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도구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에서 '팝업차단사용'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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