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법시행령 제 57조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부가가치세법에 의거, 2004.7.1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주문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발행이 불가하며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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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념의 선불카드인 올앳카드는 전국의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한 카드로 계획적인 소비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제적인 카드입니다. |
회사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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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올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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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박홍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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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
2000년 3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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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
5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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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 |
올앳페이 전자지불서비스 (www.allatpay.com)
올앳카드 (www.all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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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4-17번지 삼화빌딩 15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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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TEL 02-3783-9990 FAX 02-3783-9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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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allatpay@allat.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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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주주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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